게임 셧다운제 폐지법,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정수연
2021-09-28 19:06:10
| ▲ 게임 셧다운제 결국 폐지 (CG)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1년 셧다운제 시행 이후부터 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로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시선과 낙인 등을 고려해 법 조항의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위는 여성의 경력을 생애주기별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취지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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