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청, 종묘앞 세운4구역 매장유산심의 또 보류…서울시 "조속히"
김준태
2026-10-30 13:40:23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전날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에 자리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시 '보류'로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심의 보류에 따른 사업 지연과 행정의 신뢰성·예측 가능성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위 매장유산분과는 이달 21일 심의에서 '원위치 보존 원칙 및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사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2024년 1월 최초 심의 이후 네 번째 보류이며, 올해만 세 차례 보류된 것이다.
국가유산위는 2024년 1월 유적 일부를 해체해 다른 장소로 옮겨 보존하는 '이전 보존'을 전제로 심의를 보류했다.
시는 심의 의견에 따라 추가 조사와 보존방안 보완을 추진하고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발굴현장 복토까지 완료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 보존이 아닌 '원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내세워 심의를 보류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처럼 유적 보존방식이 변경될 경우, 보존·전시계획뿐 아니라 건축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운4구역을 두고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여부를 두고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문화유산 심의마저 반복적으로 보류되면서, 두 사안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매장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존중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전문적 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과 도심환경 개선을 기다리는 시민의 권익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더 이상 심의를 반복적으로 보류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간의 심의·조사 경과와 문화유산 보존 및 시민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조속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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