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비리 의혹' 박세복 전 영동군수 1심 무죄→징역형 집유

이성민

2026-10-15 15:13:43

"사업비 부풀린 점 인정돼" 공무원 4명은 벌금형
▲ 박세복 영동군수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군수 재임 시절 관광지 조경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충북 영동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동군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도 벌금 3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조경업자와 감정평가사 등 4명에게는 500만원∼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전 군수 등은 2021년 4월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100그루와 조경석 구입 예산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결재하고, 이를 군의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업 예산이 부족했던 군은 의회에서 추가 예산을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부풀려 승인받은 뒤 이 중 9억9천만원을 조경수 구입 등에 임의로 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또 영동군이 당초 '벼락 맞은 천년 느티나무' 등 특수목 5그루를 1억1천900만원에 매입하려 했으나, 조경업자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자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2차 감정평가에서 허위로 감정금액을 6억여원으로 부풀렸다고도 봤다.

1심은 박 전 군수 등이 조경수를 구매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동군이 도로 확장공사 예산을 승인받은 시점엔 조경수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점, 박 전 군수 등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조경수에 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부풀린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시급하게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군수의 경우 당시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며, 나머지 공무원은 사업에서 성과를 내려 했던 것이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끝)

[Copyright ⓒ K-VIBE.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are prohibited.]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