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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지난달 15일 오전 노랑코스모스가 활짝 핀 송파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에서 꿀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1.9.15 seephoto@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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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로열젤리제품' 품질기준에 미달한 해외직구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소비자원 "해외직구 로열젤리제품 일부, 국내 품질기준 미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일부 해외직구 로열젤리류 제품이 국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7월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로열젤리 제품 7개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2개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오직 로열젤리를 원료로 한 '로열젤리'와 첨가물을 넣어 제조·가공한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한다.
이들 제품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의 함량으로 판단한다.
로열젤리는 10-HDA 함량이 1.6% 이상(건조제품은 4.0% 이상), 로열젤리제품은 0.56%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로열젤리제품 2개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두 제품의 판매사들은 각각 판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제조단위(batch) 제품을 다른 것으로 교환하겠다고 소비자원에 전했다.
또 조사대상 7개 제품 중 4개는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제품명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이름이나 판매 웹사이트에 '생로열젤리'나 '로열젤리파우더' 등의 표현을 써서 소비자가 첨가물이 없는 로열젤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4개 제품 모두 10-HDA 함량이 로열젤리 품질기준을 밑돌고 로열젤리제품 기준만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로열젤리류 제품을 살 땐 국산 혹은 통관·검역을 거쳐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고를 것, 오직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로열젤리류 제품의 품질과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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