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봉 소유' 논란에 안전 D등급 중청대피소 시설개선 '올스톱'

이재현 / 2021-10-31 0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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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 3개 시군 '이전투구'…지번·경계 모호해 설계용역 중단
"탐방객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인허가 절차 어디서 밟나"
▲ 대청봉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설악산 중청대피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설악산 중청대피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설악산 중청대피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청봉 소유' 논란에 안전 D등급 중청대피소 시설개선 '올스톱'

설악권 3개 시군 '이전투구'…지번·경계 모호해 설계용역 중단

"탐방객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인허가 절차 어디서 밟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최근 강원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 등 설악권 3개 시·군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대청봉 땅 소유 논란'이 탐방객 안전을 위한 설악산 중청대피소 시설 개선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기존 시설 철거 후 소규모 대피 시설로 변경을 추진 중인 중청대피소는 논란의 틈바구니에서 지번과 경계가 불분명한 '불부합지'로 남겨졌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지자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모두 정지됐다.

31일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해발 1천708m인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봉 사이에 중청대피소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83년이고,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94년이다.

건축 면적 147㎡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으로 설치된 중청대피소는 최대 115명을 수용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는 환경부이고, 부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다.

설치 후 38년간 설악산 등반 중 조난자들의 대피처는 물론 등산객이 쉬어갈 수 있는 숙박 기능도 수행했다.

오랜 기간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면서 환경 오염·훼손에 따른 철거 논란에 휩싸였고, 그때마다 대피소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 2016년 11월 중청대피소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기존 시설 철거 후 소규모 대피 시설로 변경이 추진됐다.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고지대 주변 환경 훼손에 따른 생태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방향에서 불똥이 튀어 발목이 잡혔다. 시설 철거 후 개선 작업을 하려면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제군과 양양군이 이 절차를 진행할 행정관청이라고 서로 나서면서 일이 꼬였다.

중청대피소 설치 당시 주소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였기 때문에 현재 건물 대장은 양양군에 있다.

하지만 인제군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측량 결과를 토대로 중청대피소가 인제군의 행정구역(북면 용대리 산 12-21번지) 안에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을 다시 지폈다.

앞서 지난 8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 등 3개 시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계 측량 논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서 인제군이 이달 중순 중청대피소의 행정구역 편입과 대청봉 비석 부지가 3개 시군 경계에 공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청봉 일대 지번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양양군과 속초시는 인제군에 직권 정정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견해를 보인다.

결국 이 논란은 대청봉 경계를 둘러싼 설악권 3개 시군의 해묵은 논란만 촉발한 채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중청대피소 시설 개선 사업을 더디게 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중청대피소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려면 행정구역상 지번과 경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불부합지'로 남아 사업이 중단됐다"며 "탐방객의 안전을 고려해 관련 지자체의 지적 합의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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