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강화후 '작가 편중' 개선 뚜렷

이우성 / 2021-04-24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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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도입 후 '작가 편중' 개선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기도 광교 신청사 미술작품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강화후 '작가 편중' 개선 뚜렷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2019년 9월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제도를 강화한 후 출품 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연간 1개 작품을 출품하는 작가의 비중은 2017∼2018년 54.8%에서 심의를 강화한 이후인 2019년∼올해 2월 65.7%로 10.9%포인트 증가했다.

또 연간 5개 작품 이상을 출품한 작가의 비중은 2017∼2018년 8.2%에서 2019년∼올해 2월 5%로 3.2%포인트 감소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체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행사와 작가가 독점하고 작품 질이 떨어지자 경기도는 2019년 6월 조례를 제정해 심의를 강화하고 전체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 공모를 의무화했다.

또 심의위원은 임기 중 출품을 제한하고 심의 결과와 회의록을 공개하는 한편 품질 관리 검수단을 구성해 심의 이행 여부와 기존 작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도는 심의 강화로 확인된 다양성과 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최영환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논의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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