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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부산시 5∼6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5∼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 구·군,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등이 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행위는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부착, 목줄 및 배설물 수거 미이행,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목줄 및 입마개) 등이다.
위반행위별 처분사항은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등록대상동물 변경 미신고 1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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