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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촬영 안 철 수] |
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인권침해 237건 추가 조사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위원회에서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237건 등 288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237명은 영유아·아동이던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됐다.
이들은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되면서 본래 신원과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신청인 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류 조작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조사는 지난해 12월6일 34건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진실화해위는 중고생들이 1981년 상반기 아산충무수련원과 경주화랑교육원, 1983년 강화호국교육원에 강제로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고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 3건도 조사한다.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화랑교육대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해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울산과 전북 정읍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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