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속도…여순사건위원회에 693건 이관

계승현 / 2022-06-15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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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진상규명위, 신고접수 시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1일 출범했다. 이날 중구 정안빌딩에 마련한 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준비하고 있다. 2022.1.21 xyz@yna.co.kr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속도…여순사건위원회에 693건 이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을 이관받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속도를 낸다.

여순사건위원회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순사건 693건을 이관받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달 4일 제2차 전체 위원회를 열어 이관받는 것을 결정했고,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달 7일 제34차 회의를 열어 이송을 결정했다.

이관하는 693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해 일으킨 반란과 이에 호응한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의 사건은 양 위원회가 추가로 협의해 이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여순사건을 접수해왔으나, 지난 1월 21일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두 위원회는 여순사건 처리 방안, 이관 범위 절차 등을 협의해왔고 여순사건 유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범위 결정으로 의료·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순사건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는 이관 결정 후 공동명의로 신청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추가적인 유족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줄 예정이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며, 신고서는 실무위원회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제까지 모두 1천898건이 접수됐다.

장헌범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 단장은 "희생자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고령이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며 "여순사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협력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해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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