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경기단체 이사장 해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 경기단체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단체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불거져 해임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5일 모 경기단체에 이사장 A씨의 해임을 통보했다.
또 A씨의 비위 행위를 도운 직원 두 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조정실과 문체부가 진행한 감사에서 A씨는 사적으로 술, 담배, 위장약 등을 사는 데 부서운영비 31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객실을 69차례 이용하고는 이용료 618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또 혼자 식사한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50차례에 걸쳐 1천387만원 상당을 유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진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장의 예산 사적 유용을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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