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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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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군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군포시, '역사왜곡자료 조례' 재의 요구…집행부-의회 충돌
시 "지자체 권한 밖 입법"…의회 "판결·조사 결과 등 공적사실만 안내"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시의회에서 의결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가 지자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군포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제28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조례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조례안을 이송받은 뒤 내용상 결함이 크다고 판단해 같은 달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왜곡된 역사 정보의 확산을 막겠다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실효성과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주요 재의 요구 사유로는 ▲ '역사왜곡'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자의적 심의 가능성 ▲ 도서관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및 전국적 통일성 저해 ▲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을 꼽았다.
논란의 조례는 이혜승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핵심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자료 중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함께 안내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조례는 '역사왜곡자료'를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 중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사의 사실을 왜곡·은폐·미화하여 시민의 역사 인식에 명백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도서관 자료로 정의했다.
안내 대상은 ▲ 법원의 확정판결 ▲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 ▲ 공인된 학술연구 등 공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조례는 어떤 책을 금지하거나 판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법적으로 공적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안내하도록 기준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고, 공공도서관의 관리 책임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한 조례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Q&A 형식으로 게시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반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역사 해석은 학문의 영역이며 지자체 행정 체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례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군포시의 재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3월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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