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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에서 깜짝 공연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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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경찰청은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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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예술팀 우회전 시 잠시멈춤 공연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차로 우회전 때 일단 멈춤"…청년들 횡단보도 위 깜짝 공연
부산 남부경찰서·라이프아트에디션 협업…7월 12일 시행 규칙 홍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청년 예술단체와 경찰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로 통행방법 변경 내용을 이색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2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청년 예술단체 공연팀 라이프아트에디션이 횡단보도에서 깜짝 공연을 펼쳤다.
공연팀은 경찰과 함께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정차해 있는 동안 부산 남구 대연교차로 주변 횡단보도에서 밴드 연주와 함께 춤을 추며 개정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소개했다.
올해 1월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가야 한다.
이 규칙은 7월 12일 시행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 부과된다.
문봉균 남부경찰서장은 "올해에만 관내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차량과 충돌로 교통중대사고가 4건이 발생했다"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한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통 캠페인은 9월까지 남구 대남교차로 또는 49호 광장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매월 1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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