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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진실화해위, 이적죄 날조 사건 등 162건 조사개시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적죄 날조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달 22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이적죄 날조 사건을 비롯해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경북 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인 이적죄 날조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가 1951년 1월 4일 월남해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중, 군 당국이 북쪽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속여 월북하게 한 뒤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구속한 사건이다.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은 예산교회 전도사가 1942년께 예산농업학교 출신 신자들과 함께 만든 항일독립운동 단체인 예농속회에서 활동하며 민족의식을 일으키고 독립을 꾀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이달 10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3천2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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