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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
수당 안주고 계약서 안쓰고…연예기획사·스타일리스트 법 위반
'주52시간' 안 지키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임금명세서도 안 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연예매니지먼트업계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오르는 등 기초 근로조건은 다소 나아졌으나 '주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전반적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연예기획사 2곳과 보조를 두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인 패션스타일리스트 10명(10개사) 근로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이 된 기획사는 각각 가요계와 배우계에서 매니저를 포함해 직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해 선정됐다. 스타일리스트들은 감독 대상인 기획사에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받고 일하는, 기획사들과 사실상 도급관계인 이들이다.
감독 결과 기획사들에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2건이 적발됐다.
두 기획사는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한 금액이 총 1천600만원이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적발 후 지급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기획사들은 3개월마다 열어야 하는 노사협의회도 열지 않았다.
기획사 한 곳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획사 두 곳 모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했는데, 그중 한 곳은 사용자가 지명한 노동자 대표와 합의로 제도를 도입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연계기획사 매니저처럼 사업장 밖에서 일할 때가 많은 경우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제도다.
스타일리스트 10개사 감독에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43건이 확인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곳은 7곳, 임금명세서를 나눠주지 않은 곳과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곳은 각각 6곳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 한 곳도 실시하지 않았다.
스타일리스트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도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부는 "스타일리스트는 연예인 일정에 맞춰 일하는 시간이 자주 바뀌고 필요할 때마다 출근해야 하는 업무 특성과 기획사에서 일을 도급받는 경우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등을 3개월 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스타일리스트 노동환경은 그나마 개선된 것이다.
재작년 스타일리스트 6개사 근로감독 때는 한 곳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엔 3곳은 작성하고 직원에게 일을 시켰다.
또 재작년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는 곳이 없었는데 올해는 모두 최저임금은 지켰다. 감독 대상 스타일리스트사 월급은 재작년 30만~60만원(최대 80만원)에서 올해 145만~245만원으로 올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가 기획사 로드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보조(어시스턴트)를 대상(140명 중 69명 응답)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선 매니저 24.1%(13명)와 어시스턴트 20%(3명)가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한다고 답했다.
매니저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명세서도 받았다고 답했으나 어시스턴트 가운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20%(3명),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46.7%(7명)였다.
매니저 1명과 어시스턴트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매니저 1명과 어시스턴트 3명이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연예매니지먼트업계가 '청년이 많이 일하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계'여서 실시됐다.
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업계와 마찬가지로 청년이 많이 일하는데 노동환경이 열악한 프랜차이즈 근로감독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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