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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동물 입양카페(CG) [연합뉴스TV 제공] |
제주도, 유기동물 입양하면 마리당 최대 25만원 지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유기 및 유실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동물의 진료,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미용 등의 소요 경비와 반려동물 관련 물품 구매비로 1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입양된 동물이 다시 유기되거나 파양되지 않도록 유기·유실 동물 입양인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고, 입양된 동물이 적합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1년 이내 2회 이상 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반려동물(개·고양이)을 사지 않고 입양하고 싶은 이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공고된 동물을 확인하고, 동물보호센터에 1차 방문(전화 예약)해 입양 희망 동물 확인 및 주의사항 숙지 뒤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육환경 적정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하며, 2차 방문 시 이동 케이스 등의 준비물을 구비해야 입양할 수 있다
강원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유기·유실 동물 감소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및 중성화 수술에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는 도민은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동물을 입양하고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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