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 지원책 마련…2천900억 투입해 현금·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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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CG) [연합뉴스TV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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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긴급 자금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
대전시, 영업금지 업소에 최대 200만원 지원…대출금 상환 유예
4∼5월 지역화폐 할인율 10%→15%로 확대해 소비진작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 지원책 마련…2천900억 투입해 현금·금융지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현금·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다음달 예산 2천9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7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손실 보상금과 별개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체에는 200만원,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체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도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9만5천여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확보해둔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신속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업체에는 신규 채용 직원 인건비로 매달 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고, 1인 자영업자에게는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의 30∼50%를 지원해 준다.
기존에 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았던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최대 3% 포인트의 대출이자를 대전시가 지원한다.
또 무이자·무담보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2천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화폐(온통대전)를 통한 다양한 판촉행사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4∼5월에는 온통대전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5%), 전통시장(3%) 등에 대한 추가 할인을 유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 취약계층이 전통시장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최대 23%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대전형 긴급 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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