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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치형 EBS 부사장 [EBS 제공] |
'다큐 제작중단 내홍' EBS 전 부사장, 해임무효 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치형 전 EBS 부사장이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을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 과정에서 해임된 데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EBS 등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행정2부는 박 전 부사장이 EBS를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부사장)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4월 부사장에 임명된 박 전 부사장은 노조로부터 2013년 '다큐프라임-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작 중단 사태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조는 당시 평생교육본부 제작본부장이던 박 전 부사장이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것을 우려해 해당 다큐의 담당 PD를 제작과 관련 없는 팀으로 전보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다큐는 해방 이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소재로 한다.
EBS는 논란이 커지자 박 전 부사장이 노사화합의 걸림돌이 되는 등 직무수행이 곤란해졌고, 공정방송 훼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19년 10월 해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EBS가 박 전 부사장을 해임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사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사장이 반민특위 다큐의 제작 중단을 위해 담당 PD의 인사발령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BS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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