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00세 된 주민에 50만원 상당 '생신축하물품' 지급

김인유 / 2024-02-07 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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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사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시, 100세 된 주민에 50만원 상당 '생신축하물품' 지급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올해부터 100세를 맞는 관내 노인들에게 50만원 상당의 생신축하물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연속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노인으로, 올해 100세를 맞이하는 관내 주민은 총 11명이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달 5일 100세 생일을 맞은 하안동 거주 김모 씨를 찾아가 축하물품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일제 강점기와 6·25동란 등 한 세기를 보고 지낸 대한민국의 산증인인 우리 어르신들이 광명에서 지낸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에만 100세가 넘은 어르신 34분에게도 축하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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