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 1년간 무료 지원

류성무 / 2022-04-28 15:10:38
  • facebookfacebook
  • twittertwitter
  • kakaokakao
  • pinterestpinterest
  • navernaver
  • bandband
  • -
  • +
  • print
입양 유기견 질병 치료·수술비,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
▲ 자료 사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포스터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 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 1년간 무료 지원

입양 유기견 질병 치료·수술비,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펫보험을 1년간 무료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유기견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할 때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가입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

이 보험을 활용하면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수술비를 연간 1천만원 한도 안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입양 유기견이 타인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유기 동물 입양 시 동물의 건강 문제 등을 걱정해 결정을 망설이는 입양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