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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긍정적'…경남도 만족도 조사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시행 중인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020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창원시에서 시범 시행하고, 지난해부터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20년 10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조례'도 제정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저소득계층 지원사업 성과를 파악하려고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설문 조사했다.
경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진료비 지원사업 수혜자 132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정책 만족도가 5점 만점에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3.19점, 진료비 지원은 3.2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응답자의 90%는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매우 필요하다거나 필요하다고 답했다.
창원시 외에도 도내 전 시·군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주로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피부병 치료, 예방접종, 동물등록 내장칩 시술, 슬개골 탈구 수술 순으로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비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 현행 25%인 진료비 자부담률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올해는 한부모가정,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 지원까지 확대했다"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 모두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는 경남도가 처음 시행한 이후 수의사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전국에서(내년부터 수의사 2인 이상, 2024년부터 수의사 1인 이상 동물병원) 확대·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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