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머니 팝니다"…1천만원 가로챈 20대 사기범 실형

손현규 / 2021-01-05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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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과 돈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게임 머니 팝니다"…1천만원 가로챈 20대 사기범 실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게임 머니를 판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같은 해 5월 8일까지 한 유명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38차례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뒤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많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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