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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묘봉 탐방예약제 시행 당시의 모습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속리산 묘봉·도명산 구간 탐방예약제 시행
(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탐방예약제를 시행한다.
31일 이 사무소에 따르면 대상 구간은 용화지구∼묘봉∼미타사(7㎞), 첨성대∼도명산∼학소대(6.4㎞)이다.
묘봉과 도명산 구간 허용 인원은 각 310명, 480명이다.
탐방객은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http://reservation. knps.or.kr)에서 예정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사전예약을 하거나 탐방로 입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입장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공원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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