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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아지 목에 2㎏짜리 쇠망치 매단 주인에 벌금 100만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15일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 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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