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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하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1 superdoo82@yna.co.kr |
박보균 후보자, 가족과 세대분리 이력…"위장전입 아니다"
세대원 등록 장녀 재산신고 안해…"작년 결혼 후 혼인신고 못했을 뿐".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박보균(6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 초등학교 취학 무렵 가족과 세대 분리를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5일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청문회 준비단 등에 따르면 1994년 4월 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를 매입하고 그해 8월 이곳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때 배우자 권모 씨와 두 딸은 기존에 살던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의 다른 집에 전세로 입주해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 이후 1995년 5월 배우자와 두 자녀는 경남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경남아파트 이전 소유주가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도를 해 박 후보자 가족이 바로 입주할 수 없었다"며 "가족이 함께 10개월가량 다른 집에 전세로 살다가 1년 후 미국 연수를 갔고, 돌아 온 뒤 경남아파트에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은 매입한 경남아파트 세입자 동의를 받아 본인만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10개월간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매입한 집에 혼자 전입 신고를 한 데 대해 준비단 관계자는 "몇 개월 뒤 연수를 떠나니 가족이 임시로 다른 전셋집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박 후보자만 먼저 주소를 옮겨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전세로 입주한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했고 그곳에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후보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장녀의 재산 내역을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장녀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해 국내 관할당국에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신고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까지 못했다"며 "장녀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해 출가한 여성 자녀로 봐 재산등록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재산 등록 의무자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가한 딸은 제외한다고 돼 있으나 혼인신고 여부나 사실혼 관련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장관 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인사처가 법리 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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