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거침입 감금 현관문 [연합뉴스TV 캡처]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유부녀 집에서 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면 불륜녀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불륜 목적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 부부가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