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BTS, 미국 '지미 팰런쇼' 출연…'퍼미션 투 댄스' 퍼포먼스 공개 (서울=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4일 미국 인기 TV 토크쇼에 출연해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무대를 선보였다. 사진은 방탄소년단. 2021.7.14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가 BTS의 사진·노래 가사 등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한 작가와 출판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부장판사)는 BTS 소속사 하이브가 유명 방송작가 구자형씨와 빛기둥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 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구씨는 지난 2018년 'BTS,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라는 제목의 책을 시작으로 'BTS & BEATLES 블루의 사랑이 퍼질 무렵' 'BTS 7' 등 BTS 관련 서적을 써왔다.
구씨가 최근 BTS 관련 서적을 출판하려고 하자 하이브 측이 "도서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BTS의 음원·영상 등 콘텐츠는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이브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했다.
이어 "서적 4권의 판매가는 약 19만원으로, 통상보다 고가"라며 "서적 중 BTS 구성원들의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고, 노래 가사·인터뷰 내용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이어서 이 같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씨 측이 제작한 서적은 하이브가 발행하는 화보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고, 수요자도 중복돼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경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도서가 출판되면 하이브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인정했다.
법원은 또 구씨 등이 과거 하이브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서적을 제작·판매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별다른 답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며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게시판] SM엔터테인먼트](/news/data/20251124/yna1065624915934913_17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