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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된 10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수행단 관계자가 수형인명부 파일을 검토하고 있다. 2022.2.10 jihopark@yna.co.kr |
제주4·3 수형인 194명 추가 확인…직권재심 대상 포함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에 따른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직권재심 대상 수형인 희생자 19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애초 군사재판 수형인 중 제주 4·3 희생자로 1천931명이 결정됐지만, 수형인명부와 4·3 희생자 결정 내용을 심층 분석해 194명 늘어난 2천125명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 청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해 왔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기존 직권재심 대상인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1천931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희생자 신고 당시 신고자의 진술 등을 재조사한 결과, 다른 이름이나 아이 때 불렀던 아명(兒名) 등으로 기록된 인원의 신원을 추가 확인했다.
도는 추가로 확인된 194명의 4·3 희생자에 대해 직권재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동수행단과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도는 또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현황 분석 후 추가 희생자 지정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는 2천530명이 기재돼 있지만, 이번 추가 희생자 등 2천12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05명은 희생자로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직권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특정을 위해 증언 채록은 물론 자료조사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4·3 군사재판 수형인과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동수행단은 4·3 당시 수형인의 군사재판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현재 2차에 걸쳐 40명에 대해 재심청구를 진행해 재심 개시 결정됐다.
제주지방법원도 4·3 재심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신속한 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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