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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
부산, 공설 동물 장묘시설 조례 제정 추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공설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손용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전날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공설 동물 장묘시설 정의 ▲ 시설 설치와 사용 허가 ▲ 사용료와 사용기간 ▲ 위탁운영 방식 등이다.
동물 장묘시설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산 전체 141만 가구 중 13%인 18만4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동물 장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장묘업체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부산에 동물장묘업로 정식 등록된 업체는 기장군에 있는 3곳이 전부다.
손 의원은 "반려동물 사체 사후처리에 따른 환경문제와 반려동물 보호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설 동물 장묘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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