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방역수칙 어기고 송년회 연 유튜버·회원 고발

윤우용 / 2021-12-14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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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 방역수칙 어기고 송년회 연 유튜버·회원 고발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1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팬클럽 행사를 연 유튜버 A(47)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상당구의 한 예식장을 빌려 팬클럽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시는 이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행사가 열릴 당시 충북은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했다.

시는 "A씨와 회원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청 직원들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행사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시는 송년회 장소를 빌려준 예식장 업주 B(71)씨도 고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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