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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역상권 활성화" 세종시, 12월 여민전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연말 소비 촉진책의 하나로 12월 한 달간 지역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다.
현재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구매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최대 7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올해 여민전 발행액은 10월 말 기준 2천851억원이며, 연말까지 3천450억원 발행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이응다리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세종 빛 축제' 등과 연계해 소비 진작을 이끌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구매 한도 상향 방침이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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