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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서산 부석사 불상 (서울=연합뉴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의 것으로 귀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2023.10.2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
조계종 "부석사 불상 소유권 일본에 있다는 판결은 반역사적"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일본 사찰이 지닌다는 대법원판결은 "반역사적"이라는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되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으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인해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의 판결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됐다"면서 대법원이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탈해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계종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종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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