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 '나눔의집' 부당 관리·감독 적발…기관경고

최찬흥 / 2022-08-08 0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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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20명 청구로 감사…임시이사 선임 위법 사실도 확인
▲ 경기 광주시민들, 나눔의집 관련 광주시 상대 감사청구 (수원=연합뉴스)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20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나눔의 집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4.20 [시민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끝)

▲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 흉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광주시의 '나눔의집' 부당 관리·감독 적발…기관경고

주민 220명 청구로 감사…임시이사 선임 위법 사실도 확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부당한 관리·감독과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 사실을 주민감사청구 감사에서 적발, 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관련 직원 6명에 대해 징계(2명)와 훈계(4명) 조치토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법지법 상 양로시설로 돼 있는 나눔의 집 입소자들이 고령, 질병(치매 등)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에서는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눔의 집 생활관 입소자 정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2억여원의 국도비를 교부해 2019년 11월 증축한 생활관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이 현재까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의 결원 충원은 법인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중도 사임한 임시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에서 선임해 사회복지사업법도 위반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앞서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 등 광주시 주민 220명은 지난 4월 양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눔의 집에 대한 시설 유지 및 지원 등 광주시의 행정이 위법하고 공익에 반한다며 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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