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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전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간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 신규사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업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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