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돌려줘" 친모에 44차례 협박 문자·흉기 살해 예비까지

이재현 / 2022-05-11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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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30대 아들에 징역 1년 실형 선고…"집행유예 중 범행"
▲ 반려견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 흉기(CG) [연합뉴스TV 제공]

▲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반려견 돌려줘" 친모에 44차례 협박 문자·흉기 살해 예비까지

1심 법원, 30대 아들에 징역 1년 실형 선고…"집행유예 중 범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모에게 44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 및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54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모(55)에게 '내 반려견 언제 줄 거야. 10분 내로 답 없으면 알아서 해, 뒷일은 책임 없다'는 등 그해 12월 20일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12월 21일 오전 11시 10분께 친모가 서울의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병원에 찾아갔다. 그러나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살해 범행이 예비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친모와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게다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초께 친모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셈이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존속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고, 흉기를 칼끝 6㎝만 남겨두고 테이프로 감아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살해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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