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련 중대사고 때 지자체장에 보고해야…오늘부터 시행

이은정 / 2022-07-19 10:22:01
  • facebookfacebook
  • twittertwitter
  • kakaokakao
  • pinterestpinterest
  • navernaver
  • bandband
  • -
  • +
  • print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공연 관련 중대사고 때 지자체장에 보고해야…오늘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공연장 운영자 등은 공연과 관련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사람은 공연과 관련해 ▲ 사망 사고 ▲ 2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가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관람자 기준을 1천 명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로 하고, 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은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 공연법이 개정되며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 행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