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 나온 곳도 '무등록'…제주 야영장 4곳 적발

전지혜 / 2022-03-30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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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무등록 야영시설 특별단속 연중 실시"
▲ 자치경찰에 적발된 제주 무등록 야영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V 프로그램 나온 곳도 '무등록'…제주 야영장 4곳 적발

자치경찰단 "무등록 야영시설 특별단속 연중 실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캠핑 열기를 틈타 생겨난 제주 무등록 야영장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 무등록 야영장 특별 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4곳을 적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야영장은 5천여㎡ 대지에 대형 텐트 14개를 만드는 등 대규모 영업을 해왔으며, B야영장은 지상파 TV 예능 프로그램에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이후 캠핑과 차박(차에서 숙박) 등이 인기를 끌며 이런 무등록 야영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자 무등록 야영 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입지가 침수·산사태·고립·유실·낙석 등의 우려 없이 안전해야 하며, 비상시 이용객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도·행정시와 협업해 캠핑 열기 속 빠르게 늘어나는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를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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