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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강아지+고양이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반려동물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반려동물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물·목줄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등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혜택도 있다.
대전은 오는 19일부터 2천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일부 시·도는 동물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등록해주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하며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확대를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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