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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ㆍ청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벌금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32만원 추징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모 시청 직원인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B씨로부터 해외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자신의 친구까지 데리고 3박 4일 동안 동남아 여행을 갔으며, B씨는 A씨와 그 친구 여행 경비(132만원 상당)를 부담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계약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여행 경비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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