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불공정 보도 10건에 경고·주의사실 게재 결정
언론중재위 산하 '지선 선심위' 활동 종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도 감시를 위해 활동했던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지선 선심위)는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심한 10건에 경고결정문 및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고결정문 및 주의사실 게재는 해당 언론사의 심의기준 위반사실을 신문지면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다. 지선 선심위의 결정사항 중 가장 높은 제재 수위에 해당한다.
높은 수위의 제재결정을 받은 보도 유형을 보면 주로 후보자 간 보도량이 현저하게 불균형해 형평성을 위반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홍보자료, 출마선언문 등을 1면에 부각해 보도한 경우,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으로 특정 후보를 평가해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였다.
이들 기사는 심의대상에 오른 전체 65건 중 15.4%를 차지했다.
김선종 지선 선심위원장은 "선거기사를 심의하며 선심위가 내리는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있을지 내내 고심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의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1일 활동을 종료한 지선 선심위 활동 내역과 심의·의결 사례 등을 수록한 선거기사 심의백서를 9월 초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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