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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ENM [CJ EN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북한산 의류 중국산으로 위장수입…CJ ENM 법인·직원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를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CJ ENM 직원과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 ENM과 이 회사 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 납품업체 대표 B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4명에게도 각각 벌금 1천780만∼2천7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6∼10월 10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생산된 래시가드 등 의류 7만5천여점(수입가 8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북한산인 해당 의류가 중국산으로 허위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최종 품질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산 의류 완제품 수입을 금지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등은 이 외에도 2018년 9∼10월 북한산 항공점퍼 1만9천여점을 중국산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항공점퍼를 홈쇼핑 방송에서 위탁 판매하기로 CJ ENM과 계약한 뒤 생산 기일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변호인은 "A씨는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해당 의류가 북한에서 제조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A씨와 관련해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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