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특례 신설 공약 이행으로 보상금 원활한 진행 기대
![]() |
| ▲ 제주 4.3 '백비'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 ▲ '고이 잠드소서' (제주=연합뉴스)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제단에 헌화·분향하고 있다. 2022.4.3 [제주도사진기자회] jihopark@yna.co.kr |
![]() |
| ▲ 4·3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 보고회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4·3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2021.3.31 jihopark@yna.co.kr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
| ▲ 윤석열 당선인,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2.4.3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제주4·3 완전한 해결 위한 과제는
원만한 국가 보상, 수형 피해자 명예회복, 미군정 역할 등 진상조사
가족 특례 신설 공약 이행으로 보상금 원활한 진행 기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원만한 국가 배상(보상) 이행 및 불법 군사 재판 등에 의한 수형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행방불명인의 유해 발굴 등이 있다.
또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등 추가 진상조사를 통한 제주4·3의 바른 이름(正名)을 찾는 일이다.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다.
이들 미완의 과제들이 해결되는 그 날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백비'에 바른 이름이 새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 희생자 1인당 9천만원 보상…사각지대도 발생
국가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4·3특별법은 지난해 2월 전부 개정을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이 완료됐다.
4·3특별법 개정 완료에 따라 올해부터 5년 동안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최대 9천만원이 지급된다.
1차연도 보상금 총 1천810억원이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
정부는 의료지원금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된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해 1인당 보상액을 최대 9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사망 및 행방불명 피해자에 대해서는 1인당 9천만원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후유장애 피해자나 수형인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9천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된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 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되도록 했다.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장례를 지냈거나 무덤을 관리하던 유족이 숨지거나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으로 예외적으로 5촌까지 보상청구권을 갖는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판정하는 심의를 진행해 희생자 중 유사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대상으로 제외한 1만101명을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1인당 배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3천200만원)보다 작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배·보상한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제주도는 4·3보상금지원팀을 꾸리고 4·3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 선고 청구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유족들도 있다.
제주4·3 당시 대혼란기에 도민들이 좌익세력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여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서 혼인과 출생·사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4·3 당시 온 가족이 몰살당해 살아남은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의 자녀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부부가 아들·딸을 낳아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4·3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부모를 20년이 지난 1960~1970년에 집에서 노환으로 숨졌다고 사망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사례로 사후 양자와 유복자, 사실과 다르게 사망신고가 된 4·3 희생자의 유족은 제적부(옛 호적부)에 친생자(상속권자)로 오르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사례들에 있는 유족들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직접 현재의 친부가 친부가 아니라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쳐야 한다.
이어 친자 관계라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특히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송과 유전자 감식밖에 없는데,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증명을 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실례로 지난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실태조사에서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유족 78명 가운데 26명(33%)만 수형·재판기록, 4·3진상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족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유족 52명(67%)은 유전자 감식과 소송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가족관계 정정을 포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의 공약에서 가족관계 특례를 약속한 바 있다.
만약 가족관계 특례가 신설된다면 가족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증인을 내세우는 인우보증이 가능해져·3 당시 실제와 다르게 오른 가족관계를 더 수월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도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 또는 4·3특별법 추가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 수형인 피해 재심 및 추가 진상조사
제주4·3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과 함께 중요한 문제가 4·3특별법에 포함된 수형인에 대한 일괄재심 방안이다.
지난달 29일까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 73명이 첫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 선고를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동안 4·3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침 청구를 했지만, 검찰이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해 판결이 바로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4·3특별법에는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대상은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회'와 1949년 7월 3∼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명령서에 첨부된 자로 정했다.
개정된 4·3특별법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외에도 4·3 희생자로 인정된 피해자 중 4·3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수형인 명부 등 자료로 피해가 인정된 희생자들도 법원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4·3 진상조사가 올해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4·3평화재단 등은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4·3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부터 2년간 조사를 벌이고 이후 1년간 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4·3 추가 진상조사 예산으로 국비 6억원이 반영됐다. 추가 진상조사는 2003년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진행된다.
수형인을 비롯한 행방불명 피해자 실태와 도내 마을별 4·3 피해 상황, 4·3 당시 미국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방불명인에 대한 유해 발굴도 이어진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현재까지 제주4·3 희생자 411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 중 13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가족 특례 신설과 함께 고령 유족에 대한 요양시설과 유족회 복지센터 지원, 트라우마센터의 국립센터 승격 등의 공약 이행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4·3 기념사업과 추모제를 범국가적 문화제로 승화하겠다는 공약 등이 추진된다면 현재 정부 주관의 추념식 외에 각종 국가 지원 기념사업과 문화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45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현재 잠정 보고됐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