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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된 고양이 '광복이' [동물권단체 카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찰, 공원에 고양이 유기한 30대 몽골인 송치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원에 고양이를 유기한 30대 몽골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녀 두 명과 함께 지난 8월 15일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공원을 찾아 고양이와 이동장, 사료가 든 봉지를 두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가 고양이를 두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유기된 고양이를 구조해 치료했으나 2주 만에 죽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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