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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
코레일, 열차 에어컨 안 나오면 요금 50% '자동 환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부터 냉방장치 고장 등 열차 설비 불량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코레일은 차량 고장, 설비 불량으로 좌석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열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요금의 25%를 환급해주는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냉방장치가 불량일 때는 50%를 돌려준다.
그동안은 승객이 도착역 창구에서 설비 불량 보상금을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역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는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착역 도착 시각 이후 자동 환급된다.
다만,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현금 혼용결제를 한 고객에게는 문자를 발송해 안내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역 창구에서 환급해준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환급률을 60%에서 95%로 높였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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