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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병규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우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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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병규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우 촬영] |
"6·25 단양 곡계굴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충북 단양 '곡계굴 폭격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유족 측 의견이 제시됐다.
조병규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후 2시 단양군 올누림센터 4층 강당에서 열린 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곡계굴 사건은 한국전쟁 혼란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아무 영문도 모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된 비극적 역사"라며 "오랜 세월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침묵과 망각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곡계굴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인 만큼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 정리, 추모공간 조성, 교육·기념 사업을 통해 이 사건을 역사 속에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특수성과 지역적 특성, 장기간 방치된 피해 현실을 고려할 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안병숙 단양군 행정복지국장도 "기억을 지키는 일은 유족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곡계굴 희생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 지원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해 이뤄졌다.
곡계굴 사건은 중공군 개입으로 수세에 몰려 유엔군이 후퇴를 거듭하던 1951년 1월 20일 곡계굴에 피신해 있던 영춘면 상리 주민과 피란민 360여명이 미 공군기의 네이팜탄 폭격과 기총 사격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기 위원회는 2008년 보고서에 "무연고 희생자를 포함한 곡계굴 사건의 전체 희생자는 200여명을 상회한다. 이 가운데 현재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총 167명"이라고 적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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