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방부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 촉구

조현영 / 2025-08-21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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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촬영 조현영]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방부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 촉구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에서 국방부가 상소를 일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지난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상소를 취하·포기한 것처럼 국방부도 동일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접수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계엄 포고 제13호로 군 내에 설치된 삼청교육대는 약 4만명에게 인권 침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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