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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년의 한' (여수=연합뉴스) 29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왼쪽)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족을 격려하고 있다. 2021.6.29 [여수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minu21@yna.co.kr |
여수·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환영 행사 개최
(여수·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행사를 잇달아 연다.
2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권오봉 시장과 전창곤 시의회 의장, 유족회 등은 30일 오전 여수시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다.
권 시장 등은 유족들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과정을 설명하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순천시도 30일 오전 순천시 덕연동 여순항쟁위령탑에서 참배 행사를 열 예정이다.
위령탑 참배에 이어 유족을 비롯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축하 행사도 열린다.
순천시는 7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 여순사건 유족과 여순10·19민관협의회,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축하 행사를 연다.
행사에서 유족 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서동용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7월 5일 엑스포 박람회장에서 유족과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행사를 연다.
'화해와 상련, 평화의 바람으로'를 주제로 경과보고에 이어 명예시민증 전달,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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