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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나귀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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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진행된 소달구지 체험사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
"소달구지도 실패했는데" 제천초록길 당나귀 체험 없던 일로
시의회 "필요성 의문이고 악취 민원 제기 가능성도" 부결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의림지뜰 내 삼한의 초록길에 도입하려던 당나귀 체험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삼한의 초록길을 체험·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당나귀 체험 사업을 추진했다.
의림지뜰 전체가 자연치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동물 체험을 통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도 있었다.
시는 농업법인이나 농민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해 이달 중순부터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먹이 주기, 산책, 일정 구간 타 보기 등의 당나귀(4마리) 체험 사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천시의회가 전날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부결, 이 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사업이 현시점에서 필요한지 의문인 점, 동의안과 관련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점, 악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처럼 결정했다.
김대순 의원은 "지난해 삼한의 초록길에서 선보인 소달구지 체험사업도 실패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동물 관련 사업은 변수가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달구지 체험사업은 40일 정도 진행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와 일부의 동물 학대 의견 제시에 따라 종료됐다.
동의안 부결에 따라 당나귀·몽골 텐트 대여비 명목 등으로 편성한 올해 사업예산(2개월) 2천600만원도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당나귀가 어린이들과 친근하게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이고 다른 가축보다 냄새도 적어 체험사업 대상으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내년쯤 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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