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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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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제조·판매한 '대두유'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 '대두유' 회수조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으로 상품을 제조·판매한 G1콩기름(대두유) 제품 1건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 사이인 'G1콩기름'(㈜글로브)다. 내용량은 18L이며,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은 4천525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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