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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중앙성당' 측면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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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중앙성당'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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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당 내부 모습 필수보존요소로 검토하는 종탑 상부 조적벽 마감(왼쪽), 지붕 트러스 구조 (오른쪽)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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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당 내부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70년 역사 품은 '전주 중앙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내부에 기둥 없이 독특한 목조 구조 활용…'필수보존요소'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70년 역사를 간직하며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큰 전북 전주의 성당 건물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전주 완산구의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1956년 건립된 전주 중앙성당은 국내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서 그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주교좌성당은 교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으로 교구장 주교좌가 있는 성당을 뜻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건축가 김성근이 설계에 참여한 점이 확인되고, 최초의 설계 도면이 남아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
전주 중앙성당은 당대 건축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내부에는 기둥을 두지 않고, 지붕 상부에 독특한 목조 트러스(truss·2개 이상의 부재를 삼각형 형태로 조립해서 만든 구조물)를 활용해 예배 공간을 넓게 만들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당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다른 성당건축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는 이런 목조 트러스를 포함해 주요 구조물 4곳을 '필수보존요소'로 둘 것을 권고했다.
필수보존요소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트러스 외에 종탑 상부의 조적(組積·돌이나 벽돌 등을 쌓는 일) 기법, 원형 창호 및 출입문, 인조석 마감 등이 가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와 필수보존요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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