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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문화재단 전경 [경기문화재단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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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문화재단 전경 [경기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기문화재단, 폭언 논란 전 기관장 징계수위 비공개…노조 반발
노조 "처분 결과 숨기는 건 부당"…재단 "개인정보 보호 차원"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문화재단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산하 전 기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으로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됐던 전 산하 기관장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통합노조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그때 널 죽여버리려고 했어" 등의 폭언도 했다고 주장한다.
A씨의 이같은 의혹이 지난해 11월 재단에 최초 신고된 이후 내부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이, 성희롱 신고와 관련해서는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진상 조사를 해 왔다.
재단 측은 조사에서 가해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A씨 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에 대한 내용은 A씨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게 내려진 징계가 내부 인사발령과 연관된 것은 아닌 만큼 구성원들에게 이를 공개해야 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경기도에서 A씨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인사 지침 등을 전달할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재단 측이 A씨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노조와 피해자들에게까지 숨기는 건 부당하며 항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을 재단 측에 문의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에 나선 직원만 8명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중한데 당사자 외에 아무도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다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재단이 A씨와 관련한 피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한 재단 내부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A씨와 같은 1급 상당 보직자·고위직에 해당할 경우 재단은 사건을 지체 없이 상급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재단 측이 일부 규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탓에 해당 사건은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한 달이 지난 12월 말께 경기도로 이관됐다.
이와 관련해 재단 통합노조·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1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A씨에 대한 조사가 최초 신고 이후 100여 일 넘게 지나는 동안 여러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며 "재단의 규정 및 규칙에 따르면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은 총 30일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재단 측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단 대표이사는 사내 게시판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강조하는 게시글을 올렸지만,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노조 모든 조합원은 두 눈을 부릅뜨고 향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재단의 조치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추가로 해명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에 "최근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소명했다"고 말한 뒤 "그 외에 더 밝히고 싶은 부분은 없으며 인사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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